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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 표기 및 산정 방법
1. 내진 능력 표기 방식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 지반 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며, 최대 지반 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예: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 지반 가속도 산정 방법
가. 응답 스펙트럼 방법 : 최대 지반 가속도(g) =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
1)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 구한 건축물 최상층의 변위와 지진력 사이의 관계 곡선(능력 곡선)을 도출한다.
2) 능력 곡선상에서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되어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인명 안전 한계점)을 결정한다.
3)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 관계로 변환해 얻은 요구 곡선이 능력 곡선의 인명 안전 한계점과 교차하는 지점의 요구 곡선 가속도를 최대 지반 가속도로 결정한다.
3.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최대지반가속도(g) | 내진능력(MMI등급) |
0.002이상 0.004미만 | Ⅰ |
0.004 이상 0.008 미만 | Ⅱ |
0.008 이상 0.017 미만 | Ⅲ |
0.017 이상 0.033 미만 | Ⅳ |
0.033 이상 0.066 미만 | Ⅴ |
0.066 이상 0.133 미만 | Ⅵ |
0.133 이상 0.264 미만 | Ⅶ |
0.264 이상 0.528 미만 | Ⅷ |
0.528 이상 1.050 미만 | Ⅸ |
1.050이상 2.100 미만 | Ⅹ |
2.100이상 4.191 미만 | Ⅺ |
4.191 이상 | 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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