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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란 무엇인가? - 건축용어

방화문 마스터 2024. 4.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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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조제1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재(·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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