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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

방화문 마스터 2024. 5. 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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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로, 건축 공사, 가설 건축물 설치, 행사 진행 등을 위해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계획도(사용할 도로의 위치, 범위, 기간을 포함한 도면), 사용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방문: 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모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4. 심사 과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 관련 부서의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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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결정 및 통지: 심사를 통해 허가가 결정되면, 허가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도로 사용에 대한 조건, 기간, 필요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허가 수수료 납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허가받은 도로의 길이, 폭, 사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첨부 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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