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 방법
1. 신청 준비: 건물번호 부여, 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신청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구청,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과정: 제출한 서류와 신청이 접수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지: 신청한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 내외 소요됩니다.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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