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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 방화구획 정의: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구역을 나누는 것.
- 구분 기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
- 설치 기준:
- 지하층, 3층~10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마다).
- 11층부터는 바닥면적 200㎡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마다).
근거 관계법령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방화구획 설치조건 및 방화문 설치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 글은 방화구획의 필요성, 설치 기준, 그리고 방화문 설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 1 ]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을 3,000㎡ 이내마다 구획. 또한, 층마다 구획이 필요합니다.
- 매층마다 구획: 모든 층을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야 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합니다.
-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600㎡ 이내마다 구획. 벽 및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 2 ] 방화문 설치 조건은 무엇인가요?
- 방화구획마다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는 60+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3 ] 방화문 설치 예외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일정 조건에서는 방화문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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