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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 방화문 품질인정 제도에 관한 10분 요약 본 (G4B접수/인정신청/신청제한/행정조치)

방화문 마스터 2022. 12.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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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문 품질인정 신청에 관한 법 해설

 

1) 품질인정 신청 접수 방법

방화문의 품질인정 신청은 아래 [별표 1] 서식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G4B 기업지원플러스 (https://www.g4b.go.kr:441/svc/main.do)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인정서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제공받을수 있다.

 

[별표 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

신 청 도 서 기 재 사 항
1. 설계도서 ㅇ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ㅇ 구성재료 설명서
ㅇ 시방서
2. 품질관리 설명서 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ㅇ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조ㆍ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ㅇ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3. 신청자의 사업개요 ㅇ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ㆍ판매실적
ㅇ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 교육 이수 증빙자료)
4. 기타자료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KS제품인 경우 생략가능)
ㅇ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ㅇ 품질시험 희망 기관
5. 대리신청인의 경우 ㅇ 대리신청자 연혁
ㅇ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ㅇ 기타 필요한 서류
6.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 ㅇ 대지현황 : 대지위치, 대치면적, 지역ㆍ지구
규모 : 용도, 규모, 구조,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높이
ㅇ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ㅇ 설계도면

 

2) 품질인정 신청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품질인정 신청시 제출한 첨부자료 중 품질관리서의 변경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완요청한 사항은 변경요청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3) 2개 이상의 제조사 공동 인정신청에 관한 사항

- 공동 신청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통의 품질관리설명서를 갖추고 동일한 구조 및 재료로 제작이되고 품질관리의 기준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주요재료인 문짝, 문틀 중 문짝은 외주제작이 불가능하며 문틀의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업체와 품질협약을 하는 경우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품질협약 시 품질관리 항목

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5) 인정신청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요청이 가능하다.

 

6) 동일 성능/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1회 신청 시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신청하는 것은 허용한다.

성능이 다르거나 품목이 다른 경우 6개월 전 연속으로 신청 가능하다.

- 방화문

*성능: 30, 60, 60+ ( 30분 단위로 성능시험 신청 가능)

*품목: 편개 방화문, 양개 방화문, 기타 방화문

- 승강기문

*성능: 60, 60+ ( 30분 단위로 성능시험 신청 가능)

*품목: 좌우개폐 승강기문, 상하개폐 승강기문, 소형 승강기문, 기타 승강기문

 

7) 인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 [별표2]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일 성능/동일 품목에 대한 재 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별표2]와 같이 항목에 따라 신청 제한기간이 6개월 ~ 24개월로 정해진다.

 

인정신청서류에 보완요청을 3회 이상 하였음에도 미흡하여 인정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시험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반려된 경우: 반려된 일자로부터 24개월 후 동일 성능/동일 품목의 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유효한 품질인정제품 또는 취소된 품질인정제품의 동일한 제품명은 재사용할 수 없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품목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할수 없다.

ㄴ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점검 중인 경우

ㄴ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ㄴ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실시 중인 경우

 

 

[별표 2]

* 품질인정의 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행 위 관련 규정 1차 제재조치
(기한)
2차 제재조치
(기한)
3차 제재조치
이상
취소후
신청제한 기간
1. 인정업체의 부정행위 및 연장시 성능 미확보가 확인된 경우 : 즉시 취소
  1-1. 신청 또는 인정 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품질시험을 합격한 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9 인정취소 - - 24개월
  1-2.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15 인정취소 - - 24개월
  1-3. 인정받지 않은 일반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15 인정취소 - - 24개월
  1-4.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15 인정취소 - - 24개월
  1-5. 일시정지 중인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15
18
21
인정취소 - - 12개월
  1-6.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13 인정취소 - - 6개월
2. 인정업체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일시정지
  2-1.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 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15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 12개월
  2-2. 인정제품에 인정 표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12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 12개월
  2-3. 공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18
19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 12개월
3.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요청
  3-1. 공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19
개선요청
(30)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6개월
  3-2. 인정 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4 개선요청
(30)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6개월
  3-3.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6 개선요청
(30)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6개월
# 표시의 경우는 제3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 등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조치를 의미함
) 3-1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요청,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차 일시정지,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차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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