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 실무/▶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경영

품질보증협정서 양식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방화문 마스터 2023. 8.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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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협정서 양식 예시]

 

품 질 보 증 협 정 서

 

OOO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갑, 을 상호간에                년 월         일에 체결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원 ∙ 부자재, 부품, 반제품, 제품(이하 총칭하여 부품이라 한다)의 적정한 품질과 신뢰성 확보 등 품질보증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 [기본자세]

1.  갑과 을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공존경영의 이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간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본 협약에 따른 품질관리가 갑과 을 모두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확인한다.

2.  갑과 을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2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1.  을은 갑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하여 제조 전 공정에 걸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일관된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한다. 품질보증체계는 모든 부품의 규격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을은 품질관리에 관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를 결정하고 이력 및 자격 내역 등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을은 전항의 책임자에게 품질에 관한 사항을 총괄시키는 것은 물론, 갑의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을 행하고 품질보증 및 관리의 향상에 노력한다.

 

3 [품질 감사]

1. .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품질보증체계, 제조공정, 납품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2. 갑은 품질감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도를 행한다.

3. 을은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입안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 실시상황 및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4 [고객 또는 고객 대행자의 공장 입회]

을이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는 갑의 고객 또는 고객대행자가 을의 공장에 입회를 요구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사전에 그 목적 및 이유를 제시하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갑은 갑의 고객 또는 고객 대행자가 을의 공장을 입회한 결과를 을에 대한 월 평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5 [납품 자재 등에 대한 품질보증]

1.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모든 부품이 제7조에 의한 도면, 시방서 등을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2. 을은 갑에게 부품을 납품하기 전에 그 납품 부품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수행하기로 하며, 7조에 의한 도면, 시방서 등을 모두 만족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3. 을은 제1항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에 필요한 데이터(Data) 및 기타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을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4. 을은 제3자에게 하도급한 부품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부품에 대하여도 전 각항의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을 위한 실시 사항]

을은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실시한다.

        품질관리의 조직과 기능을 명확히 할 것

        도면, 규격, 시방서 등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실시할 것

        제조 공정에 있어서 품질의 관리사항, 관리방법 및 관리 담당자를 기입하고 도표화한 품질관리 공정도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착을 도모할 것

        검사와 시험의 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와 시험을 실시할 것

        3자로부터의 구입품에 대해서는 구매시방, 검사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입검사를 실시할 것

        계측기류는 교정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정관리를 실시할 것

      설비, 치공구류는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행할 것

        보관, 운반, 포장의 절차와 체크(Check) 요령을 문서화하고, 실시할 것

        품질 기록의 요령을 정하고 기록하여 보관할 것

        불량부품, 재료의 식별 관리를 실시할 것

        불량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명확히 할 것

        갑의 주문품에 대하여 제조에 관한 공정, 가공방법, 재료, 금형, 치공구,

     부품 구입처, 외주처의 변경이 있거나 갑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행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 및 초기 유동관리 방법을 정하여 확실

     실시하고, 사전에 변경 내용을 갑에게 제시하여 갑의 승인을 얻을 것

   납품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시방의 확인과 변경]

1. 갑은 필요한 품질을 도면, 시방서 등으로 을에게 제시하고 을은 당해 요구 품질의 부품을 갑에게 납품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시방서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협의를 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에 승인을 받는다.

3. 갑은 을에게 제출한 시방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동 사실을 신속히 을에게 도면, 시방서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을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제출한 시방 내용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대안을 갑에게 제시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

 

8 [관련법규 검토]

1.   을은 갑에게 제품을 납품 시 사전에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법규 검토 시 갑이 제공한 시방 및 규격에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을은 전 2항 법규검토 후 갑이 제공한 시방서 및 규격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9 [불량품의 조치]

1.   갑은 을의 납품 시에 부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다량 납품의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로 납품 부품의 일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행할 수 있다.

2.   갑은 납품 부품에 대한 납품 시 검사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품의       내역과 불량의 내용을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을에게 통보한다. 납품 시점의 검사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불량이 납품 후에 발견된 경우 또는 다량 납품 물량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 선별 검사 대상이 아닌 부품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 갑은 불량의 발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동 사실 및 해당 부품의 내역과 불량의 내용을 문서로 을에게 통보한다.

3.   을은 전항의 통보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불량품을 인수하고 갑이 지시한 지정 기일까지 대체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불량 제품이 수리를 통해 그 불량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이 지시한 지정 기일까지 해당 불량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10 [불량 재발 방지]

을은 갑으로부터 불량 발생 및 불량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사후의 보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입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서면을 갑에게 제출한다.

 

11 [손해 배상]

1.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품질상의 불량, 결함, 하자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며, 본항에 따른 손해 배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한 품질보증계약서에 따른다..

2.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협약의 위반으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

3.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이 그 보수 등을 위해 투입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에 대하여 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품질관리 상황 보고]

을은 갑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본 협정서에 규정한 각 조항에 대한 품질 관리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13 [협의 사항]

, 을은 이 협정서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와 성실로써 협의를 거쳐 해결하며,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관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14 [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후 1년 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이 협정 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협정서를 2부씩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첨 : 품질보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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